“6년 유예기간후도 쌀관세 피할수 있다”/일 농산상

“6년 유예기간후도 쌀관세 피할수 있다”/일 농산상

입력 1994-01-25 00:00
수정 199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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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교도 연합】 하타 에이지로(전영차낭) 일본 농수산상은 24일 일본이 쌀시장을 부분개방키로 결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협약체결 7년째부터 쌀수입을 전면 관세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6년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난뒤 일본이 쌀수입 관세화를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1994-0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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