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제목 오인소지 있어도 기사 바르면 명예훼손 안돼”/서울고법

“신문제목 오인소지 있어도 기사 바르면 명예훼손 안돼”/서울고법

입력 1994-01-23 00:00
수정 1994-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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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선석부장판사)는 22일 지난 92년5월 당시 김영삼민자당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구속기소됐다가 소취하로 풀려난 월간지 「인사이더 월드」발행인 손충무씨(52·경기도 성남시 신흥2동)가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서울신문 사회면에 1단으로 실린 문제의 기사는 제목만 보면 원고가 기사를 날조한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으나 기사내용과 전체적인 취지를 볼때 당시 손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4-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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