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넓혀 저항 최소화/농특세법안 기본방향과 특징

과세대상 넓혀 저항 최소화/농특세법안 기본방향과 특징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4-01-22 00:00
수정 1994-0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 등 「감면」 부문에 중점 부과/조세 공평성·서민부담 경감 고심

농특세 법안의 내용은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대상에 세금을 조금씩 나눠 부과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모든 신세는 악세라는 말대로 아무리 절박한 필요성이 있더라도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저항이 따른다.특히 목적세는 재정의 경직성을 가속화 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피해야 하는 일로 돼 있다. 그래도 농특세의 도입에 관해서는 웬만큼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다.UR타결을 계기로 농어촌을 발전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 커다란 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세부담의 증가를 달가워할 납세자는 없다.농특세로 국민이 지게 되는 추가부담은 1인당 연 평균 3만3천7백원으로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때문에 과세대상을 이제껏 세금을 덜 물거나 감면을 받아온 부문,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자 및 기업으로 정했다.비과세 및 저율과세,저축상품과 증권거래세에 농특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조세의 공평성을 높인다는 신경제 계획의 방침에도 부합된다.

과세소득 1억원 이상의 1만2천개 대기업에 대한 과세방침은 이미 전경련과 상의 등 재계가 기꺼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감면의 축소로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 늘겠지만 이 역시 UR타결의 혜택이 결국 제조업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불만을 표할 일도 아니다.

당초 검토되던 농산물에 대한 과세는 기존 특별회계와 중복되기 때문에,담배세와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는 일반인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각각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박선화기자>

◎농특세 법안 문답풀이/근로소득공제 혜택 월급자엔 영향없어/비과세저축상품 이자소득의 2% 부과/국민주택규모넘는 집살때 취득세의 10% 추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드는가.

▲아니다.조세감면규제법이나 관세법,지방세법 등에 의해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만 감면폭이 줄기 때문이다.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우대 저축 가입자들은 얼마나 세부담이 느는가.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새로 2%의 농특세가 부과되며 5%의 저율로 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포인트가 추가로 과세된다.따라서 오는 7월1일 이후 근로자 장기저축 등 현재 완전히 비과세되는 저축의 가입자는 2%의 세금을 내야 한다.소액가계저축·노후생활연금·우리사주조합저축 등 현재 이자소득의 5%만 내는 5개 상품에 가입한 예금주는 모두 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새로 2%의 세금이 부과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무엇인가.

▲현재 비과세 상품은 13개이다.이중 근로자 장기저축·장학적금·근로자주택 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국민주신탁·장기저축성보험·근로자 장기증권저축·근로자 증권저축·신협출자금과 예탁금 등에는 농특세가 붙는다.그러나 근로자 재형저축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기주택 마련저축 등 3개는 계속 비과세된다.

­주식을 사고 팔 때도 농특세를 내는가.

▲팔 때만 부과한다.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0.5%이나 탄력세율을 적용,0.2%만 부과하고 있다.앞으로 세율이 0.5%로 오르더라도 농특세 0.1%포인트는 똑같다.

­전용면적 25.7평(32평형) 이하의 국민주택을 살 경우에도 농특세를 내는가.

▲아니다.국민주택 규모 초과시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농특세가 부과된다.전용면적이 25.7평이 넘는 주택을 산 사람은 취득세액의 10%를 농특세로 내기 때문에 오는 7월부터는 현재 2%만 내는 취득세가 2.2%로 높아진다.

­취득세 부과대상 중 농특세 대상은.

▲부동산과 차량 이외에 골프·콘도회원권,항공기,중기,목재 등이다.

­경주·마권세액에 농특세를 물리면 경마장 입장료도 오르는가.

▲경마장 입장료와 마권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된다.현재 경주·마권세는 마권발매 금액에 10%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농특세를 20% 더 붙인다.마사회의 경마장 수수료가 줄거나 당첨자의 배당금이 줄게 된다.

­기업의 법인세에 농특세를 몇년간 물리는가.

▲과세소득 1억원이 넘는 법인세에 한해 올해와 95년 2년간의 소득분에만 물린다.
1994-01-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