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임금보증금 의무화/중기협 운용방침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기술연수생 명목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업종이 거의 모든 제조업종으로 확대된다.외국인 근로자를 연수생으로 배정받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임금체불에 대비해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일 정부의 위임을 받아 마련한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협력사업 운용요령」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연수대상 업종을 3D 업종으로 분류된 기존 10개 업종에서 음식료품 제조업,담배 제조업,출판업,기록매체 복제업을 제외한 전 제조업종으로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에 대비,업체는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일정액 이상을 기협에 예치해야 한다.또 외국의 송출기관이 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및 계약이행 의무를 확실히 하도록 송출기관도 일정액의 보증금을 기협에 예치하도록 했다.
연수업체는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자진신고한 업체 ▲공업단지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방에있는 업체 ▲유망 중소기업 또는 창업 5년이내인 업체 ▲중소기업 우선 육성업종 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수급기업체 협의회 회원업체 ▲수출비중 50%이상 업체 등이 선 대상이다.
배정되는 연수생은 종업원 50명이하 업체는 5명,51∼1백명 업체는 10명,1백1∼2백명 업체는 15명,2백1∼3백명 업체는 20명이다.<김현철기자>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기술연수생 명목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업종이 거의 모든 제조업종으로 확대된다.외국인 근로자를 연수생으로 배정받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임금체불에 대비해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일 정부의 위임을 받아 마련한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협력사업 운용요령」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연수대상 업종을 3D 업종으로 분류된 기존 10개 업종에서 음식료품 제조업,담배 제조업,출판업,기록매체 복제업을 제외한 전 제조업종으로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에 대비,업체는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일정액 이상을 기협에 예치해야 한다.또 외국의 송출기관이 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및 계약이행 의무를 확실히 하도록 송출기관도 일정액의 보증금을 기협에 예치하도록 했다.
연수업체는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자진신고한 업체 ▲공업단지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방에있는 업체 ▲유망 중소기업 또는 창업 5년이내인 업체 ▲중소기업 우선 육성업종 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수급기업체 협의회 회원업체 ▲수출비중 50%이상 업체 등이 선 대상이다.
배정되는 연수생은 종업원 50명이하 업체는 5명,51∼1백명 업체는 10명,1백1∼2백명 업체는 15명,2백1∼3백명 업체는 20명이다.<김현철기자>
1994-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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