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채용업체 대폭 확대/출판 등 4종제외 모든 제조업으로

외국인근로자/채용업체 대폭 확대/출판 등 4종제외 모든 제조업으로

입력 1994-01-21 00:00
수정 199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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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임금보증금 의무화/중기협 운용방침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기술연수생 명목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업종이 거의 모든 제조업종으로 확대된다.외국인 근로자를 연수생으로 배정받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임금체불에 대비해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일 정부의 위임을 받아 마련한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협력사업 운용요령」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연수대상 업종을 3D 업종으로 분류된 기존 10개 업종에서 음식료품 제조업,담배 제조업,출판업,기록매체 복제업을 제외한 전 제조업종으로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에 대비,업체는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일정액 이상을 기협에 예치해야 한다.또 외국의 송출기관이 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및 계약이행 의무를 확실히 하도록 송출기관도 일정액의 보증금을 기협에 예치하도록 했다.

연수업체는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자진신고한 업체 ▲공업단지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방에있는 업체 ▲유망 중소기업 또는 창업 5년이내인 업체 ▲중소기업 우선 육성업종 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수급기업체 협의회 회원업체 ▲수출비중 50%이상 업체 등이 선 대상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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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되는 연수생은 종업원 50명이하 업체는 5명,51∼1백명 업체는 10명,1백1∼2백명 업체는 15명,2백1∼3백명 업체는 20명이다.<김현철기자>
1994-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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