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찬규기자】 낙동강 식수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수사반(반장 강탁차장검사)은 19일 경북 칠곡군 분뇨처리장에서 2년동안 사용하지 않던 폭기조(용량 7백t)4기중 1기를 시설개체하면서 그 속에 고여있던 분뇨오수 6백50t을 지난해말 1백50m 떨어진 낙동강에 흘려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또 폭기조에 있던 분뇨찌꺼기를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처리장내에 야적해 놓던중 상당량이 빗물에 씻겨 내려간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은 시설개체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에 신고를 했으며 환경청 조사결과 오염도가 낮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법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폭기조에 있던 분뇨찌꺼기를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처리장내에 야적해 놓던중 상당량이 빗물에 씻겨 내려간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은 시설개체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에 신고를 했으며 환경청 조사결과 오염도가 낮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법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1994-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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