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새달 15일 소집/회기 18일… 정치관계법·식수 등 다뤄

임시국회 새달 15일 소집/회기 18일… 정치관계법·식수 등 다뤄

입력 1994-01-20 00:00
수정 199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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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총무 합의

새해들어 첫번째인 제1백66회 임시국회가 오는 2월 15일부터 3월4일까지 18일동안의 회기로 소집된다.

여야는 19일 하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통합선거법을 포함한 미타결 정치관계법의 처리와 식수오염사태,우루과이라운드(UR)대책등 현안을 다루기 위해 이같이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통합선거법및 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관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말 활동시한의 만료로 자동해체된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새로 구성될 정치특위는 활동시한이 오는 6월 30일이며 지난번 특위처럼 위원은 여야 동수이며 전원합의제로 운영된다.

여야는 그러나 정치관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특위의 구성에 앞서 20일쯤 각각 3사람의 협상대표를 선임,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1994-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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