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신일전문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진수피고인(55·전국회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1994-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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