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지로 개인에 사들인 땅/용도바뀌면 돌려줘야”

“공공사업용지로 개인에 사들인 땅/용도바뀌면 돌려줘야”

입력 1994-01-19 00:00
수정 1994-0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환매권 인정

서울시가 공원용지로 개인에게 사들인 땅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를 지었다면 이는 취득목적에 위배된 만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줘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8일 박기문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가 서울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임대아파트 건설부지 4천5백여평을 박씨에게 되돌려 주라』는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용도인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현재 아파트공사를 진행중이라면 해당토지는 취득목적사업에 어긋난 것』이라고 전제하고 『토지취득의 원인이 된 공공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등의 이유로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원소유자는 당해토지를 환매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1994-01-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