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지로 개인에 사들인 땅/용도바뀌면 돌려줘야”

“공공사업용지로 개인에 사들인 땅/용도바뀌면 돌려줘야”

입력 1994-01-19 00:00
수정 199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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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환매권 인정

서울시가 공원용지로 개인에게 사들인 땅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를 지었다면 이는 취득목적에 위배된 만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줘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8일 박기문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가 서울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임대아파트 건설부지 4천5백여평을 박씨에게 되돌려 주라』는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용도인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현재 아파트공사를 진행중이라면 해당토지는 취득목적사업에 어긋난 것』이라고 전제하고 『토지취득의 원인이 된 공공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등의 이유로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원소유자는 당해토지를 환매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1994-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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