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지로 개인에 사들인 땅/용도바뀌면 돌려줘야”

“공공사업용지로 개인에 사들인 땅/용도바뀌면 돌려줘야”

입력 1994-01-19 00:00
수정 199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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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환매권 인정

서울시가 공원용지로 개인에게 사들인 땅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를 지었다면 이는 취득목적에 위배된 만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줘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8일 박기문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가 서울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임대아파트 건설부지 4천5백여평을 박씨에게 되돌려 주라』는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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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용도인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현재 아파트공사를 진행중이라면 해당토지는 취득목적사업에 어긋난 것』이라고 전제하고 『토지취득의 원인이 된 공공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등의 이유로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원소유자는 당해토지를 환매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1994-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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