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지로 개인에 사들인 땅/용도바뀌면 돌려줘야”

“공공사업용지로 개인에 사들인 땅/용도바뀌면 돌려줘야”

입력 1994-01-19 00:00
수정 199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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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환매권 인정

서울시가 공원용지로 개인에게 사들인 땅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를 지었다면 이는 취득목적에 위배된 만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줘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8일 박기문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가 서울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임대아파트 건설부지 4천5백여평을 박씨에게 되돌려 주라』는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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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용도인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현재 아파트공사를 진행중이라면 해당토지는 취득목적사업에 어긋난 것』이라고 전제하고 『토지취득의 원인이 된 공공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등의 이유로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원소유자는 당해토지를 환매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1994-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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