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환매권 인정
서울시가 공원용지로 개인에게 사들인 땅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를 지었다면 이는 취득목적에 위배된 만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줘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8일 박기문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가 서울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임대아파트 건설부지 4천5백여평을 박씨에게 되돌려 주라』는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용도인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현재 아파트공사를 진행중이라면 해당토지는 취득목적사업에 어긋난 것』이라고 전제하고 『토지취득의 원인이 된 공공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등의 이유로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원소유자는 당해토지를 환매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원용지로 개인에게 사들인 땅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를 지었다면 이는 취득목적에 위배된 만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줘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8일 박기문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가 서울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임대아파트 건설부지 4천5백여평을 박씨에게 되돌려 주라』는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용도인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현재 아파트공사를 진행중이라면 해당토지는 취득목적사업에 어긋난 것』이라고 전제하고 『토지취득의 원인이 된 공공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등의 이유로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원소유자는 당해토지를 환매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1994-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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