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학년도 전기대입시에서 복수지원제가 처음 실시됨에 따라 복수합격자의 대량 미등록사태가 예상돼 각 대학마다 미등록자 충원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는 입시일자가 서로 다른 대학에 중복합격한 수험생들로 인해 각 대학의 합격자 이탈률이 높아지고 이 자리를 다른 대학 합격자나 예비합격자·차점자등으로 메우는 연쇄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각 대학들은 오는 3월 개강이전까지 학과별 결원을 최대한 메우기 위해 등록기간을 3∼4차례까지 늘리기로 하는 한편 오는 24일 전후로 예정된 1차등록기간이 마감되는대로 미등록합격자를 대상으로 등록포기여부를 전화녹음이나 내용증명전보등을 통해 확인키로 하는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24일 1차등록을 마감하는 한국외국어대는 18일 합격자이탈율이 서울캠퍼스의 영어과등 상위학과의 경우 50%,나머지 학과는 20∼30%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오는 26일을 2차등록마감일로 정하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등록을 받기로 했다.
대학별고사를 치른 성균관대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자를 서울대와 같은 22일로 예정하고 있으나 중복합격자의 이탈을 최대한 막기위해 합격자 발표시간을 서울대보다 늦추기로 하는 한편 이날 하오 합격자 발표직전에 응시생전원을 상대로 미리 신체검사를 실시해 불참인원을 확인키로 했다.
그러나 성균관대는 합격자가운데 학과별로 30∼50%가 중복합격으로 인해 신체검사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25일 1차등록을 마감하는 동국대의 경우 합격자이탈률이 불교학과등 2∼3개 학과에서는 최고 1백%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27일부터 이틀동안을 2차등록기간으로,31일까지는 3차등록기간으로 한뒤 후기대입시전형이 끝나는 다음달 12일이후 신문광고등을 통해 4차등록기간을 공고하기로 했다.
또 오는 24일 1차등록을 마감하는 세종대도 1차합격자가운데 30%이상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3월 개강이전까지 3∼4차례에 걸쳐 추가등록을 받기로 했다.
한성대도 합격자이탈률이 10%이상 될 것으로 보고 오는 26일 1차등록이 끝나는대로 녹음기를 설치한 전화와 내용증명전보를 이용해 미등록수험생들을 상대로 일일이 등록포기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이는 입시일자가 서로 다른 대학에 중복합격한 수험생들로 인해 각 대학의 합격자 이탈률이 높아지고 이 자리를 다른 대학 합격자나 예비합격자·차점자등으로 메우는 연쇄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각 대학들은 오는 3월 개강이전까지 학과별 결원을 최대한 메우기 위해 등록기간을 3∼4차례까지 늘리기로 하는 한편 오는 24일 전후로 예정된 1차등록기간이 마감되는대로 미등록합격자를 대상으로 등록포기여부를 전화녹음이나 내용증명전보등을 통해 확인키로 하는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24일 1차등록을 마감하는 한국외국어대는 18일 합격자이탈율이 서울캠퍼스의 영어과등 상위학과의 경우 50%,나머지 학과는 20∼30%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오는 26일을 2차등록마감일로 정하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등록을 받기로 했다.
대학별고사를 치른 성균관대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자를 서울대와 같은 22일로 예정하고 있으나 중복합격자의 이탈을 최대한 막기위해 합격자 발표시간을 서울대보다 늦추기로 하는 한편 이날 하오 합격자 발표직전에 응시생전원을 상대로 미리 신체검사를 실시해 불참인원을 확인키로 했다.
그러나 성균관대는 합격자가운데 학과별로 30∼50%가 중복합격으로 인해 신체검사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25일 1차등록을 마감하는 동국대의 경우 합격자이탈률이 불교학과등 2∼3개 학과에서는 최고 1백%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27일부터 이틀동안을 2차등록기간으로,31일까지는 3차등록기간으로 한뒤 후기대입시전형이 끝나는 다음달 12일이후 신문광고등을 통해 4차등록기간을 공고하기로 했다.
또 오는 24일 1차등록을 마감하는 세종대도 1차합격자가운데 30%이상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3월 개강이전까지 3∼4차례에 걸쳐 추가등록을 받기로 했다.
한성대도 합격자이탈률이 10%이상 될 것으로 보고 오는 26일 1차등록이 끝나는대로 녹음기를 설치한 전화와 내용증명전보를 이용해 미등록수험생들을 상대로 일일이 등록포기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1994-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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