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만명서… 국세청,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주지 않는 「배제기준」이 강화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특례 배제기준이 현행 10만명 이상의 시에서 5만명 이상의 시로 확대될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은 지역과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배제기준을 정하며 각 세무서는 이 기준에 속하는 사업자가 특례 적용을 신청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시키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5만명 이상 시의 경우 도심지역 상가와 업소 등은 10만명 이상 시에 비해 영업실적이 별 차이가 없는데도 배제지역에서 제외돼 있다』며 『오는 7월 쯤 배제지역을 5만명 이상의 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이번 부가세 신고 때부터 한계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돼 과세특례자가 일반으로 전환하더라도 세부담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고 밝혔다.
업종 별로 볼링장,고급침대 등 1백76개 종목이 과세특례 배제종목으로 지정돼 있어 앞으로 인구 5만명 이상의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또 업종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과세특례 배제종목을 확대하는 한편 특히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의 경우 배제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배제기준에 포함된 기존의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분기별 일제 조사기간 중 영업실상을 파악해 일반으로 전환하더라도 세금부담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홍보,특례포기를 권장할 방침이다.<곽태헌기자>
올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주지 않는 「배제기준」이 강화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특례 배제기준이 현행 10만명 이상의 시에서 5만명 이상의 시로 확대될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은 지역과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배제기준을 정하며 각 세무서는 이 기준에 속하는 사업자가 특례 적용을 신청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시키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5만명 이상 시의 경우 도심지역 상가와 업소 등은 10만명 이상 시에 비해 영업실적이 별 차이가 없는데도 배제지역에서 제외돼 있다』며 『오는 7월 쯤 배제지역을 5만명 이상의 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이번 부가세 신고 때부터 한계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돼 과세특례자가 일반으로 전환하더라도 세부담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고 밝혔다.
업종 별로 볼링장,고급침대 등 1백76개 종목이 과세특례 배제종목으로 지정돼 있어 앞으로 인구 5만명 이상의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또 업종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과세특례 배제종목을 확대하는 한편 특히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의 경우 배제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배제기준에 포함된 기존의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분기별 일제 조사기간 중 영업실상을 파악해 일반으로 전환하더라도 세금부담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홍보,특례포기를 권장할 방침이다.<곽태헌기자>
1994-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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