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하류에 고도정수처리공정 설치/서울 소형빌딩도 청정연료사용 의무화/GR대비,국내환경규제기준 단계 조정
◇맑은물 공급=수질관리개선대책 추진단을 구성,4개 분야에 걸쳐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맑은물 공급 종합대책」(93년∼97년)의 투자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고 상수원 상류와 금호강 유역에 하수처리장등을 우선 설치한다.수질환경 기초시설 조기확충을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한다.공공환경 기초시설의 전문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질정화시설과 정수장관리체계를 전문기술인력에 의한 기업형태로의 전환을 검토한다.4대강 하류지역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공정을 설치한다.
◇폐기물 적정관리=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반대를 해소하기 위해 입지단계에서 주민·전문연구기관 의견을 수렴한다.폐기물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을 현대식 취락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방안등 보완대책을 3월까지 마련한다.쓰레기 종량제를 4월부터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실시한다.
◇대도시 대기개선=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규제기준 및 연료품질기준을 강화하고 경유차 엔진개선 및 연료여과장치의 연구개발을 가속화 한다.서울시내 소형빌딩까지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하철·대형공사장의 먼지 저감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과 생물종 보호를 위해 올해 안에 시·도별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을 개선한다.
◇환경사고 방지=상수원 주변 및 다량배출업소(1백73개소)에 대해 연 4회 이상 점검하고 하천의 유독물 유입방지를 위한 취약지점을 점검한다.유류처리제 성능검사방법을 개선한다.
◇환경행정 규제완화=민원 유형별로 모범서류모델 작성시 구비서류를 단순화하고 금속·화학공업등 주요업종에 실무공무원이 일정기간 공장에서 합동근무하도록 한다.
◇그린라운드 대비=바젤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올해 안에 가입한다.미국·OECD에 조사단을 파견,국제동향의 신속 입수체계를 구축,선진국에서 실용화단계에 있는 저공해제품·공정기술 개발현황을 조사한다.
특히 선진국의환경규제기준과 국제환경 표준규격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내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기존의 지구환경대책기구를 중심으로 그린라운드에 대비,범정부적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다.<임태순기자>
◇맑은물 공급=수질관리개선대책 추진단을 구성,4개 분야에 걸쳐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맑은물 공급 종합대책」(93년∼97년)의 투자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고 상수원 상류와 금호강 유역에 하수처리장등을 우선 설치한다.수질환경 기초시설 조기확충을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한다.공공환경 기초시설의 전문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질정화시설과 정수장관리체계를 전문기술인력에 의한 기업형태로의 전환을 검토한다.4대강 하류지역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공정을 설치한다.
◇폐기물 적정관리=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반대를 해소하기 위해 입지단계에서 주민·전문연구기관 의견을 수렴한다.폐기물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을 현대식 취락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방안등 보완대책을 3월까지 마련한다.쓰레기 종량제를 4월부터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실시한다.
◇대도시 대기개선=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규제기준 및 연료품질기준을 강화하고 경유차 엔진개선 및 연료여과장치의 연구개발을 가속화 한다.서울시내 소형빌딩까지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하철·대형공사장의 먼지 저감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과 생물종 보호를 위해 올해 안에 시·도별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을 개선한다.
◇환경사고 방지=상수원 주변 및 다량배출업소(1백73개소)에 대해 연 4회 이상 점검하고 하천의 유독물 유입방지를 위한 취약지점을 점검한다.유류처리제 성능검사방법을 개선한다.
◇환경행정 규제완화=민원 유형별로 모범서류모델 작성시 구비서류를 단순화하고 금속·화학공업등 주요업종에 실무공무원이 일정기간 공장에서 합동근무하도록 한다.
◇그린라운드 대비=바젤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올해 안에 가입한다.미국·OECD에 조사단을 파견,국제동향의 신속 입수체계를 구축,선진국에서 실용화단계에 있는 저공해제품·공정기술 개발현황을 조사한다.
특히 선진국의환경규제기준과 국제환경 표준규격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내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기존의 지구환경대책기구를 중심으로 그린라운드에 대비,범정부적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다.<임태순기자>
1994-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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