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장 공단입주 허용/공업지역 건폐율 60%서 70%로

무등록공장 공단입주 허용/공업지역 건폐율 60%서 70%로

입력 1994-01-18 00:00
수정 199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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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규제 완화 4차계획

생산된지 10년 미만인 자가용 승용차의 계속검사 주기가 현행 매 2년에서 올 상반기 내에 처음은 3년,그 뒤부터는 매 2년으로 바뀐다.10년 이상인 차량은 현행대로 1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오는 6월부터 현 60%에서 70%로 높아진다.무등록 공장이라도 4월부터 수도권내 아파트형 공장 및 공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상반기중 소화물 일괄 운송사업의 중량제한(30㎏)이 없어져 30㎏이 넘는 화물도 가정배달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한리헌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어 모두 1백88건의 건의중 1백2건을 반영하는 내용의 제4차 완화계획을 확정,단계적으로 연내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8면>

이에 따라 수도권의 이전촉진 지역내 공업지역에도 중소 규모 공장(도시형 업종)의 신·증설이 허용된다.은행의 기업체 신용조사때 평가하는 노사분규 사실에 관한 확인방법을 현행 기업체 노조위원장 또는 근로자 대표의 확인방법에서 앞으로는 노조대표자나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중 편리한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도록 해 노사관계의 불편을 없앤다.

외국인 투자인가 또는 신고수리된 업종을 하는 사람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자동허가(신고 불요) 범위를 넓힌다.



기술도입 절차를 간소화해 방위산업 관련 기술 및 외자도입법상의 고도 기술을 빼고는 주무부 신고제도를 없앤다.전세버스업,관광유람선업 등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한다.인건비 부담이 큰 신발 등 노동집약 및 수출감소 업종에 대해 직업훈련 분담금을 낮춰주는 방안을 강구한다.<정종석기자>
1994-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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