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준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 정군섭씨(41)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92년 8월 자신이 사는 인천시 서구 신현주공아파트의 도색공사를 도색업체 현진페인트에 수의계약 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업체대표 김모씨로부터 1천3백만원짜리 어음을 받아 이를 1천만원에 교환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씨는 지난 92년 8월 자신이 사는 인천시 서구 신현주공아파트의 도색공사를 도색업체 현진페인트에 수의계약 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업체대표 김모씨로부터 1천3백만원짜리 어음을 받아 이를 1천만원에 교환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4-0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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