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권리향상 법·제도 개선 절실

여성정책/권리향상 법·제도 개선 절실

입력 1994-01-16 00:00
수정 199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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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2장관실,여성지도자 등 2,920명 의식조사/성차별 의식개혁·복지정책도 시급/취업 확대·탁아시설확충 배려해야

문민정부의 여성정책은 향후 여성의 권리향상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및 성차별 관행을 불식시키기위한 정책추진에 집중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무제2장관실이 한국사회개발연구소에 의뢰,여성지도자 여대생 일반남녀등 총 2천9백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정책관련 국민의식 조사결과로 응답자의 40.6%가 여성권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개선을,25.2%는 차별의식 변화를 위한 국민의식 개혁을,또 18.4%가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을 각각 손꼽았다.

이를 분야별로 알아보면­.먼저 주부들의 취업확대를 위한 방안(복수응답)으로 68%가 다양한 취업기회 확대를,61.2%가 보육·탁아시설 확충,29.7%가 결혼전 직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개발을 원했다.또 대졸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해서는 64.1%가 별도의 취업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20.2%가 여성진출이 미비한 학과에 일정비율의 여학생 입학 할당제 실시,10.2%가 별도의 여자이·공계대학 신설을 지적했다.한편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여성보호를 위한 유급 생리휴가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65.2%가 반대,31.5%가 찬성의견을 보였으며 금융실명제 실시와함께 문제가 된 부부증여세에 대해선 61.3%가 아예 없애야 한다,16.3%는 공제액이 너무 낮다고 한데비해 적당하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유엔이 정한 가정의 해를 맞아 정부는 노인을 모시는 가족(44.8%)·맞벌이가족(43.7%)·노인 단독가구(4.6%)를 특별배려 해야한다고 밝혔다.가사노동이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혼시 재산형성에 대한 권리 불안전(35.7%)과 사망 및 재해시 미흡한 보상(21.6%),집에서 식구들에게 무시당함(19%),국민연금 혜택제외(15.1%)등을 들었다.<장경자기자>

1994-0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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