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에 미칠영향·공정성이 최우선 기준/공개청문회 도입으로 신청업체 잘잘못 파악
14일 종합유선방송국 사업자 50개 법인이 선정됨으로써 95년 유선방송시대를 향한 1차 정지작업이 마무리됐다.
전국 1백16개 방송국 설립예정구역 가운데 우선 54곳에 대해 실시한 이번 선정작업에는 모두 1백50개 업체가 허가를 신청,평균 3대1의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유선방송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한 일부 신청업체들은 국회의원등 유력인사들을 등에 업고 업체의 사활을 건 맹렬한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후문도 들린다.
이에 따라 심사를 주관한 공보처의 간부들은 심사 뒤에 일어날 수도 있는 잡음을 우려해 지난 1개월남짓 외부인사와의 사적인 접촉마저도 일체 끊어야 했다.
공보처는 이번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4단계의 심사절차를 밟았다.우선 각 시도에서 신청업체들을 1차심사해 심사대상업체를 1백18개 업체로 압축했다.이어 공보처에서 ▲공개청문과 ▲심사평가단 심사 ▲허가심사위원회 심사등의 선정작업을 벌였다.
시도 심사에서는 지역발전에 미칠 영향을,공보처 심사에서는 공익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공보처는 심사를 둘러싼 잡음을 막기 위해 11명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의 허가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심사당일까지도 비밀에 부쳤다.위원들을 선정할 때도 실무진에서 일단 5배수로 장관에게 천거토록 했다.그러나 정작 오린환장관은 이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자칫 실무선에서 명단이 새어나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연막작전」을 쓴 것이다.이 때문에 비서진조차 장관에게 확인하고 나서야 찾아온 사람이 심사위원임을 알 정도였다.2박3일이 걸린 지난달의 평가단 심사작업도 심사위원 전원을 서울의 한 호텔에 연금하다시피 합숙시키며 외부와의 전화연락도 일체 못하도록 하는등 철저한 보안속에 진행시켰다.
이번 심사과정에 도입된 공개청문회는 공정심사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문을 벌이는 동안 경쟁업체끼리 서로 상대업체의 드러나지 않은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바람에 공보처로서는 가만히 앉아서신청업체의 잘잘못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청문회를 통해 선정이 유력했던 한 업체의 대표주주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모은 전력이 드러나 공익성을 지향해야 할 방송인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 탈락하기도 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서울 성동구의 「성동종합유선방송」(주식회사 수국)등 5개업체가 1차 시도심사에서 2위에 그쳤으나 공보처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반면 서울 노원구 「노원종합유선방송국」(미도파백화점)등 6개 업체는 공보처심사에서 뒤졌으나 시도심사의 평점이 높아 사업허가를 따냈다.
충남 천안시군에서는 「천안종합유선방송」이 총점 7백21점을 차지,1위가 되었으나 대표 정모씨가 신청당시 당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2위를 차지한 같은 이름의 다른 사업체가 선정됐다.나머지 39개 업체는 1·2차심사에서 모두 선두를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정된 사업자들이 공보처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나온 방송수신료는 한달 8천∼1만5천원이어서 유선방송시청자들은 평균 1만2천원씩의 시청료를 내게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가입비와 시설설치비는 평균 5만원정도로 예상된다.공보처는 프로그램공급업자와 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등 종합유선방송을 구성하는 3개분야의 업체들로 협회를 구성토록 해 시청료의 책정과 수익금의 배당등을 자율결정토록 할 방침이다.<진경호기자>
14일 종합유선방송국 사업자 50개 법인이 선정됨으로써 95년 유선방송시대를 향한 1차 정지작업이 마무리됐다.
전국 1백16개 방송국 설립예정구역 가운데 우선 54곳에 대해 실시한 이번 선정작업에는 모두 1백50개 업체가 허가를 신청,평균 3대1의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유선방송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한 일부 신청업체들은 국회의원등 유력인사들을 등에 업고 업체의 사활을 건 맹렬한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후문도 들린다.
이에 따라 심사를 주관한 공보처의 간부들은 심사 뒤에 일어날 수도 있는 잡음을 우려해 지난 1개월남짓 외부인사와의 사적인 접촉마저도 일체 끊어야 했다.
공보처는 이번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4단계의 심사절차를 밟았다.우선 각 시도에서 신청업체들을 1차심사해 심사대상업체를 1백18개 업체로 압축했다.이어 공보처에서 ▲공개청문과 ▲심사평가단 심사 ▲허가심사위원회 심사등의 선정작업을 벌였다.
시도 심사에서는 지역발전에 미칠 영향을,공보처 심사에서는 공익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공보처는 심사를 둘러싼 잡음을 막기 위해 11명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의 허가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심사당일까지도 비밀에 부쳤다.위원들을 선정할 때도 실무진에서 일단 5배수로 장관에게 천거토록 했다.그러나 정작 오린환장관은 이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자칫 실무선에서 명단이 새어나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연막작전」을 쓴 것이다.이 때문에 비서진조차 장관에게 확인하고 나서야 찾아온 사람이 심사위원임을 알 정도였다.2박3일이 걸린 지난달의 평가단 심사작업도 심사위원 전원을 서울의 한 호텔에 연금하다시피 합숙시키며 외부와의 전화연락도 일체 못하도록 하는등 철저한 보안속에 진행시켰다.
이번 심사과정에 도입된 공개청문회는 공정심사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문을 벌이는 동안 경쟁업체끼리 서로 상대업체의 드러나지 않은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바람에 공보처로서는 가만히 앉아서신청업체의 잘잘못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청문회를 통해 선정이 유력했던 한 업체의 대표주주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모은 전력이 드러나 공익성을 지향해야 할 방송인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 탈락하기도 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서울 성동구의 「성동종합유선방송」(주식회사 수국)등 5개업체가 1차 시도심사에서 2위에 그쳤으나 공보처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반면 서울 노원구 「노원종합유선방송국」(미도파백화점)등 6개 업체는 공보처심사에서 뒤졌으나 시도심사의 평점이 높아 사업허가를 따냈다.
충남 천안시군에서는 「천안종합유선방송」이 총점 7백21점을 차지,1위가 되었으나 대표 정모씨가 신청당시 당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2위를 차지한 같은 이름의 다른 사업체가 선정됐다.나머지 39개 업체는 1·2차심사에서 모두 선두를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정된 사업자들이 공보처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나온 방송수신료는 한달 8천∼1만5천원이어서 유선방송시청자들은 평균 1만2천원씩의 시청료를 내게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가입비와 시설설치비는 평균 5만원정도로 예상된다.공보처는 프로그램공급업자와 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등 종합유선방송을 구성하는 3개분야의 업체들로 협회를 구성토록 해 시청료의 책정과 수익금의 배당등을 자율결정토록 할 방침이다.<진경호기자>
1994-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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