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부가세 신고 8만명 중점관리

2기부가세 신고 8만명 중점관리

입력 1994-01-13 00:00
수정 199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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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93년 2기(7∼12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때 약 8만명의 사업자들이 중점신고 지도대상자로 선정돼 국세청의 집중관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12일 각 세무서 별로 법인 및 개인 일반과세자의 10% 수준에서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라고 지시했다.2백10만명의 부가세 신고대상자 중 법인사업자는 10만7천명,개인 일반사업자는 67만3천명이므로 8만명 내외의 사업자가 중점관리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개인 일반사업자 중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주로 한 기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대사업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세수실적이 좋지 않은데다 이번의 부가세 확정신고가 올 첫 대규모 행사이므로 올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도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별 특성에 맞게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되 집단상가의 상권을 주도하는 사업자,집단상가에서 의류와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도산매업소,조명기구·주방용품·건축자재·철근·기계공구등 한 곳에 같은 업종이 몰려있는 경우 가급적 포함하도록 했다.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세무서에서 신고서 접수 전에 신고를 지도해 이번의 신고와 납부세액이 지난해 10월의 예정신고보다 많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또 세무서 관내에 있는 밀집 업종중 도산매업소로 세금계산서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종목을 1∼2개씩 골라 표본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곽태헌기자>

1994-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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