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재벌/부동산 매입 허용/정부

10대재벌/부동산 매입 허용/정부

입력 1994-01-11 00:00
수정 199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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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대이어 사전승인제 폐지 검토/기업투자 규제도 완화

정부는 빠르면 올해안에 10대재벌이 기업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제도를 대폭완화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11∼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를 개편,오는 20일부터 기업투자 및 부동산 신규취득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키로 한 데 이어 경제상황 등 여건을 봐가며 10대그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규제완화차원에서 10대재벌에 대한 여신관리상의 이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전승인을 한꺼번에 폐지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공장·창고 등 업무용 부동산취득의 경우 사전승인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신규업종 진출이나 합병시 계열 및 해당사의 자기자본지도비율 달성정도에 따라 투자액의 1백∼2백%를 사전에 부동산매각이나 유상증자 등으로 쌓아두어야 하는 현자구노력의무비율은 50∼1백%로 축소할 방침이다.

10대재벌에 대한 여신관리 폐지는 당초 오는 97년으로 예정돼 있었다.10대재벌에 대한 여신관리규제가 이처럼 완화 또는 폐지되면 지난 74년 마련된 여신관리규정은 재벌의 편중여신억제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여신한도관리만 남게 된다.<박선화기자>
1994-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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