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8일 약국이나 보건소가 없는 면단위 지역에서는 이장 또는 간호사도 소화제 진통제 붕대등 구급의약품과 위생용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와 함께 시나 읍에서도 반경 3㎞안에 약국이나 보건소가 없을 때는 이들 한정된 의약품에 한해 이장등이 약품을 팔 수 있도록 의약품취급 거리제한을 완화했다.
행쇄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와 함께 시나 읍에서도 반경 3㎞안에 약국이나 보건소가 없을 때는 이들 한정된 의약품에 한해 이장등이 약품을 팔 수 있도록 의약품취급 거리제한을 완화했다.
1994-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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