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매매신청서/교육부서 반려

단국대 매매신청서/교육부서 반려

입력 1994-01-08 00:00
수정 199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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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매각사실을 부인해온 단국대가 지난 6일 교육부에 서울캠퍼스 매매약정서 승인신청서를 제출,매각을 시도했으며 교육부는 이를 반려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단국대가 지난 6일 한남동 주택조합에 학교부지 4만여평을 2천4백51억여원에 매도할 계획이니 승인해 달라는 내용의 매매약정서 승인신청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학의 재산매매약정서의 승인은 교육부업무와 무관해 이날 공문을 돌려보냈다』며 『학교법인이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처분해야 하는데 단국대가 요청한 약정서는 교육용재산인 서울캠퍼스의 매매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승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94-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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