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6일 국내에 거주하는 화교 서모씨(41·무직)가 일본에서 절도·사기로 벌어 국내 가족에게 송금한 1천만엔을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일본 정부에 반환하도록 허가했다.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1월 29일 이 돈을 반환해 주도록 주일한국대사관 국제협력관인 박영관검사를 통해 한국은행에 요청했었다.
1994-01-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