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세 법안 제정 착수/7월부터 시행계획

농어촌세 법안 제정 착수/7월부터 시행계획

입력 1994-01-07 00:00
수정 199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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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김영삼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적세인 농어촌세(가칭)를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1조5천억원씩 징수할 농어촌세의 과세대상은 우선적으로 농산물 개방시 국내외 가격차로 이득을 보는 수입업자이다.그러나 이 경우의 세원은 1천억원에도 못 미쳐 기존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계층으로부터 1조원 가량을 조달하고,나머지는 그동안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업 종사자 및 고소득자에도 부과해 조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법률안은 오는 2월 중순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상정,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94-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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