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상품 판매처 수배안돼 해약 못했는데(소비자상담실)

방문판매 상품 판매처 수배안돼 해약 못했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4-01-06 00:00
수정 199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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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계약서를 교부안했으면 반납 가능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였으나 충동구매라 생각되어 바로 다음날 해약하려 했다.

그러나 방문판매원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아 해약을 하지 못하다가 한달후에 지로용지및 안내문을 보고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판매처에서는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해약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최은정·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물품구입시 계약서를 교부받은날,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물품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비자가 내용증명 발송을 7일 이후에 했다면 판매자는 지연을 이유로 해약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물품구입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1부 인도받아야 하며 만일 판매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4-01-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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