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스크린제품」 규제방안 제각각(해외 소비자정보)

「선스크린제품」 규제방안 제각각(해외 소비자정보)

입력 1994-01-06 00:00
수정 199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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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개정 소비자법 적용범위 확대/미 HACCP방식,일서 식품위생 관리법으로 주목

○…세계 여러나라에서의 선스크린제 규제방안이 엇갈리고 있다.선스크린제에는 햇빛과 반응해 피부염 등의 광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얼마간 포함되어 있어 선진국가마다 이들 제품에 대한 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캐나다는 오는 4월부터 선스크린 제품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캐나다 보건성은 선스크린제를 함유하고 태양광선에 대한 차단효과가 있음을 선전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에 앞서 의약품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했다.

한편 미국의 한 스크린 제조업체는 미국 이외에서의 사용실적 및 안전성 데이터에 따라 UVA(자외선)차단성분인 Parsol 1789의 미국에서의 사용이 인정되도록 선스크린 성분의 재검토를 청원,미국 FDA(식품의약국)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위해분석­중요관리점(HACCP)방식이 식품 위생관리수법으로 일본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HACCP방식은 20여년전 아폴로우주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필스베리사,NASA및 미육군 나틱연구소가 공동개발한 것으로 주로 식품에서의 미생물 억제를 목적으로한 것이다.식품의 미생물 위해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농약 중금속 등 화학적 위해,유리 금속 등 물리적 위해 등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수 있는 다른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어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는 최근 소비자법을 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의료분야에까지 확대했다.이에 따라 사립병원 및 일반개업의들도 국립소비자분쟁보상위원회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됐다.한편 인도정부는 이 법률을 재개정해 적용범위를 공공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1994-01-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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