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율이 택지의 종류에 따라 4∼6%에서 7∼11%로 오른다.
5일 건설부는 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기 시작한 이후 2년간 낮은 부과율을 적용하고 그 뒤부터 높은 부과율을 택지 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과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지소유상한법이 시행된 92년 3월2일 이후 부과대상이 된 주택의 부속토지는 공시지가의 4%에서 7%로,나대지는 공시지가의 6%에서 11%로 부과율이 높아진다.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를 2년 이내에 허가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연 11%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1년치가 처음으로 부과된 지난해의 부과액은 1만4천2백77건에 3천9백6억원이었다.
5일 건설부는 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기 시작한 이후 2년간 낮은 부과율을 적용하고 그 뒤부터 높은 부과율을 택지 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과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지소유상한법이 시행된 92년 3월2일 이후 부과대상이 된 주택의 부속토지는 공시지가의 4%에서 7%로,나대지는 공시지가의 6%에서 11%로 부과율이 높아진다.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를 2년 이내에 허가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연 11%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1년치가 처음으로 부과된 지난해의 부과액은 1만4천2백77건에 3천9백6억원이었다.
1994-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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