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이집트는 두나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막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비준서를 6일 교환한다.
이 협약은 오는 2월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 협약은 조세대상및 소득수준등 과세원칙을 명시,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두나라의 경제교류및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약은 오는 2월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 협약은 조세대상및 소득수준등 과세원칙을 명시,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두나라의 경제교류및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4-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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