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고허가제 부활을 둘러싼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립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이 제도 자체가 사법부개혁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다 확정되면 그만큼 사법부는 물론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변협이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상고허가제부활에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표면화된 것으로 상고허가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 제도로 비판의 소지가 크다는 반대이유를 들고 있다.엄연히 헌법에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2심이 끝난뒤 상고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없지않다는 주장이다.실제로 항소심판결에 대한 불복률이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이 제도를 부활시키면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는 제도적인 잘못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변협측은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우리 법원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이상론의 인상을 준다.특히 변호사 자신들의 수입감소를 우려한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여지도 없지않다.상급심으로 갈수록 변호사선임료가 높고 또 불복률이 높은 현실에서 민사상고를 줄이는것은 그만큼 변호사측의 수입감소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업무량의 폭주로 본연의 법율심을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실제로도 대법원의 사건파기율은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아 오히려 상고남발로 인한 폐단이 적지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상고해봤자 실익은 없는데도 무조건 판결에 대한 불복부터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고 이때문에 합리적인 사전조정장치로 상고허가제를 부활하겠다는 대법원의 의도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는다고 본다.선진외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대법원에 상고부터 하는 민사사건이 많고 판사1인당 업무량이 일본과 비교해보아도 2배가 훨씬 넘는다는 사실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또 변협은 대법관수를 현재보다 2배정도 늘려 업무량폭주에 대비토록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대법관의 질과 권위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고 전원합의사건에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으로 합의를 보기어려워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도 있게된다.현재와 같은 증가추세로 보아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하급 재판부터 재판의 질을 높여 신뢰받는 재판이 되도록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다.국민이 재판에 승복하고 믿을수 있을 때 불복부터 하는 풍토는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이 제도 부활이 편의주의에서 온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의욕적인 사법부개혁안이 새로운 위상확립에 기여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
변협이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상고허가제부활에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표면화된 것으로 상고허가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 제도로 비판의 소지가 크다는 반대이유를 들고 있다.엄연히 헌법에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2심이 끝난뒤 상고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없지않다는 주장이다.실제로 항소심판결에 대한 불복률이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이 제도를 부활시키면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는 제도적인 잘못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변협측은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우리 법원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이상론의 인상을 준다.특히 변호사 자신들의 수입감소를 우려한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여지도 없지않다.상급심으로 갈수록 변호사선임료가 높고 또 불복률이 높은 현실에서 민사상고를 줄이는것은 그만큼 변호사측의 수입감소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업무량의 폭주로 본연의 법율심을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실제로도 대법원의 사건파기율은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아 오히려 상고남발로 인한 폐단이 적지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상고해봤자 실익은 없는데도 무조건 판결에 대한 불복부터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고 이때문에 합리적인 사전조정장치로 상고허가제를 부활하겠다는 대법원의 의도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는다고 본다.선진외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대법원에 상고부터 하는 민사사건이 많고 판사1인당 업무량이 일본과 비교해보아도 2배가 훨씬 넘는다는 사실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또 변협은 대법관수를 현재보다 2배정도 늘려 업무량폭주에 대비토록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대법관의 질과 권위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고 전원합의사건에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으로 합의를 보기어려워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도 있게된다.현재와 같은 증가추세로 보아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하급 재판부터 재판의 질을 높여 신뢰받는 재판이 되도록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다.국민이 재판에 승복하고 믿을수 있을 때 불복부터 하는 풍토는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이 제도 부활이 편의주의에서 온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의욕적인 사법부개혁안이 새로운 위상확립에 기여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
1994-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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