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녹색신고제」 오늘부터/사용농약 업자가 신고해야

수입농산물/「녹색신고제」 오늘부터/사용농약 업자가 신고해야

입력 1994-01-05 00:00
수정 199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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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뒤 부적합 판정땐 회수/5회이상 성실신고하면 검사 간소화

보사부는 4일 수입농산물에 사용한 농약의 종류와 시기등을 수입자가 자진신고토록 하는 녹색신고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가 고시한 「녹색신고의 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농산물통관때 재배·수확·운송등 모든 과정에서 사용한 농약의 종류와 사용시기등을 자진신고하면 일단 통관시키고 사후에 농약검사를 실시한다.

보사부는 그러나 녹색신고제도를 이용하는 수입자에게 검사이전에 농산물을 통관,유통시키는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검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해당식품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고 사후검사에서 식용부적합처분을 받으면 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5일부터 실시되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급증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입자의 통관절차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보사부는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내용과 검역소의 정밀검사 결과가 5회이상 일치할 경우 당해농산물에 한해 성실신고자로 지정하고 검사기간을단축하는등 우대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성실신고자로 지정된 뒤 한해 5회이상 성실신고가 계속 유지되면 수출국의 농약검사성적서를 그대로 인정해주는등의 추가혜택을 주기로 했다.
1994-0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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