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차운행 버스기사 해고 정당/서울민사지법

무정차운행 버스기사 해고 정당/서울민사지법

입력 1994-01-04 00:00
수정 1994-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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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무시”… 운전자 패소판결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지 않고 통과한 버스운전자의 무정차운전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3일 버스운전사 정대근씨(서울 동작구 사당5동)가 사용자인 범진여객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 운전사들이 이른 새벽,늦은 밤 또는 교통체증이 심할때 정류장에 승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통과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무정차통과는 대중운송수단인 시내버스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복무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당화 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후기대 입시일인 지난해 1월29일 정류장에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7개의 정류장을 들르지도 않은채 운전한 것은 추운 겨울 새벽부터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들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84년부터 범진여객 운전사로 근무해오다 지난해 1월에무정차통과가 적발되는등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2월2일 해고를 당하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었다.<박용현기자>
1994-0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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