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 11일 복직면담/새달엔 연수… 불참땐 임용 제외

전교조교사 11일 복직면담/새달엔 연수… 불참땐 임용 제외

입력 1994-01-04 00:00
수정 1994-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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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3일 복직을 신청한 전교조 해직교사들에 대한 개별면담을 오는 11일 실시,교직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2월초 있을 연수교육 결과를 종합,임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별면담은 복직신청자 5백8명을 특별채용자인 교직 3년이상자와 신규채용자인 3년미만자로 나누어 실시하며 면접과 연수에 불응하거나 불참할 경우 임용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특히 전교조를 탈퇴하고 복직을 신청한 해직교사 가운데 전교조지부장·지회장에 피선됐거나 전교조가 주관하는 「해직교사 복직학교」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해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복직에서 제외키로 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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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현직교사의 경우도 전교조 관련행사에 참여하거나 청원권을 핑계삼은 집단행동,교장의 정당한 학교경영에 간섭하는 행위,학생들에 대한 의식화 교육 등 교직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는 엄중 조치키로 했다.

1994-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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