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로이터 연합】 새해를 맞아 프랑스의 새 국적법이 발효,프랑스내에서 외국인 부모한테서 출생한 자녀들에 적용돼온 프랑스 국적의 자동적인 부여가 종식됐다.
새 법률에 따라 그같은 아이들은 앞으로 16∼21세때에 프랑스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새 법률에 따라 그같은 아이들은 앞으로 16∼21세때에 프랑스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1994-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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