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도매업 면허요건 완화/새해부터/한종류 술만 팔아도 허가

주류 도매업 면허요건 완화/새해부터/한종류 술만 팔아도 허가

입력 1993-12-31 00:00
수정 199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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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류 도매업 면허요건이 완화돼 면허를 받기가 쉬워진다.약주나 민속주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도매업 면허제도가 신설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맥주나 소주,진·럼 등 기타 주류 중 어느 하나만을 판매하는 경우도 주류도매업 면허 신청을 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맥주·소주·기타주류 등 세 종류를 모두 팔아야 종합 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었다.지난 연말까지 종합 주류도매업 면허를 지닌 사람은 9백96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맥주·소주·기타 주류 중 하나나 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매업자가 많아질 전망이다.그동안은 특정 종류의 술만을 도매로 판매하려면 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을 수 없었으며,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초 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국세청은 또 내년부터 약주의 판매(공급구역)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약주만 판매하는 도매업 면허 제도를 신설했다.판매지역 제한이 없어지지 않은 막걸리를 제외한 민속주만 판매하는 도매업 면허도 허용된다.

국세청이 약주와 민속주만판매하는 도매업면허를 신설함에 따라 내년부터 우리 술인 약주와 민속주의 판매가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국세청으로부터 제조면허 승인을 받은 31가지의 민속주 중 22가지가 약주이다.

1993-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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