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에 당첨된 후 입주전 집상속 받는데(경제상담실)

국민주택에 당첨된 후 입주전 집상속 받는데(경제상담실)

입력 1993-12-30 00:00
수정 199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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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에 당첨된 후 입주전에 집을 상속받게 됐다.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단독일땐 입주 불가능

공동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면 입주에 지장이 없다.그러나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가 불가능하다.<건설부 주택국>

○1가구 2주택 소유자 작은집 한채 임대하면

분당 신도시에 40평의 아파트에 당첨되어 지난 달부터 살고 있다.서울에 그동안 살고있던 국민주택 규모인 32평형 아파트는 팔리지 않아 지난달 임대했다.이런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비과세

임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갖고 있는 집 두채가 모두 국민주택 이상(전용면적 25·7평)이거나,집을 세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 임대해 소득이 있는 때이다.때문에 집이 두채이고 이중 한채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는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국세청 소득세과>

○타인물품 싣고가다 파손/대물보상금 받을 수 있나

친구의 냉장고를 싣고 가다가 도로의 장애물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조작해 자동차가 엎어져 자동차는 물론 냉장고도 부숴졌다. 자동차 수리비외에 부숴진 냉장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

◎물체의 손해는 보상안돼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는 대물보상의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싣고 가거나 운송중인 물체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돼 있다. 때문에 친구의 냉장고는 자동차에 운송중인 물품에 해당돼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다.<손해보험협회>

○새주택 5년이상 임대후 양도때 어떤세 감면되나

주택을 신축해 5년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감면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특별부가세 50% 면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주택에 딸린 건물면적의 2배이내 토지도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의 50%가 면제되고 10년이상 임대하다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 전액이 면제된다.이 경우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은 5채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 지난 86년1월1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이거나 85년12월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년1월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면 된다.이같은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국세청 법인세과>.

○아파트 세들어 사는데 특별수선 충당금 내나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다.특별수선 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소유자가 비용 부담

공동주택의 특별수선 충당금은 각 부위별 내구연한을 감안해 수립한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다.다만 계약 내용에 세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면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건설부 주택국>
1993-12-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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