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가족수당 지급… 교직수당 2만원 올려
정부는 새해 공무원의 봉급을 평균 6.2%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기본급을 3% 인상하고 기본급외의 제수당도 인상,전체적으로 평균 6.2% 올리며 직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무원보수및 수당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수당을 2만원 인상,달마다 15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출가한 여성공무원도 친정부모나 시부모를 부양하면 가족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공무원봉급인상안은 올해 고통분담차원에서 전체 공무원봉급이 동결됨에 따라 추가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경제활성화와 내년도 물가안정을 위해 최대한 인상폭을 억제한 결과라고 총무처는 밝혔다.그러나 올해 7월부터 동결된 공무원봉급 인상분 3%도 새해 1월부터 반영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봉급이 국영기업체의 90%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같은 인상안에 따라 새해 일반직 7급공무원의 초봉은 42만1천원,9급공무원의 초봉은 32만7천원이 된다.또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의 초봉은 36만9천5백원이 된다.
대통령은 한달 3백54만5천원의 봉급을 받게되며 국무총리는 2백84만1천5백원,장관은 1백98만2천원,차관은 1백77만4천원씩을 받는다.
1급공무원 최고호봉인 21호봉은 한달 1백66만5백원,9급공무원 30호봉은 77만2천5백원을 받게된다.<진경호기자>
정부는 새해 공무원의 봉급을 평균 6.2%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기본급을 3% 인상하고 기본급외의 제수당도 인상,전체적으로 평균 6.2% 올리며 직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무원보수및 수당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수당을 2만원 인상,달마다 15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출가한 여성공무원도 친정부모나 시부모를 부양하면 가족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공무원봉급인상안은 올해 고통분담차원에서 전체 공무원봉급이 동결됨에 따라 추가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경제활성화와 내년도 물가안정을 위해 최대한 인상폭을 억제한 결과라고 총무처는 밝혔다.그러나 올해 7월부터 동결된 공무원봉급 인상분 3%도 새해 1월부터 반영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봉급이 국영기업체의 90%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같은 인상안에 따라 새해 일반직 7급공무원의 초봉은 42만1천원,9급공무원의 초봉은 32만7천원이 된다.또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의 초봉은 36만9천5백원이 된다.
대통령은 한달 3백54만5천원의 봉급을 받게되며 국무총리는 2백84만1천5백원,장관은 1백98만2천원,차관은 1백77만4천원씩을 받는다.
1급공무원 최고호봉인 21호봉은 한달 1백66만5백원,9급공무원 30호봉은 77만2천5백원을 받게된다.<진경호기자>
1993-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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