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황 청심원/영약 약효논쟁 재연 조짐

우황 청심원/영약 약효논쟁 재연 조짐

백종국 기자 기자
입력 1993-12-25 00:00
수정 199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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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고혈압 관련 질환에 전래 효능 인정/시민모임/효과 60%미만… “제약업계 두둔말라”/평가기준 객관성부족… 중금속 잔류량부터 정했어야

기사회생의 「영약」으로 알려진 우황청심원.과연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는 것인가.

우황청심원의 오·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건사회부의 「우황청심원류 의약품 재평가」발표를 계기로 약효논쟁이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보사부가 우황청심원제품 표시사항의 효능·효과 부분에 고혈압을 기입토록 허가한 과정에서 임상시험결과를 왜곡하고 제약업계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논란의 발단이된 우황청심원류 의약품 재평가는 보사부가 92년부터 2년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야심있게 추진한 사업.국내 처음으로 임상시험이 곁들여진 한방약효 재평가사업이어서 큰 관심거리였다.지난17일 보사부의 발표로 공개된 최종결과에 따르면 우황청심원은 기존에 알려진 효능·효과 중에서 동맥경화증과 협심증에는 효능·효과가 없고 혈압강하에 있어서도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보사부는 이에 따라 제약업체에 우황청심원 제품표시사항중 기존의 동맥경화증과 협심증을 삭제하고 혈압강하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문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추가토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금순)은 『보사부가 우황청심원이 고혈압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냈다.임상시험결과 『혈압강하에 있어서는 우황청심원을 복용함에 있어서 점차 하강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효과도 60%(80%미만은 무효)미만으로 낮았다』고 보고됐음에도 제품표시사항에 고혈압 삭제를 조치하지 않아 제약회사를 두둔했다는 것이다.원광대 한방병원이 92년9월부터 93년4월까지 환자1백1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우황청심원제제의 임상병례연구」에 따르면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혈압의 개선도가 동의보감의 처방으로 제조된 원방의 경우 58.1%,변방의 경우엔 48.3%에 불과,효과가 없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보사부 관계자는 『불완전한 단 한번의 임상시험으로 예부터 경험적으로 입증돼온 우황청심원의 약효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원광대 한방병원 한상환원장은 『우황청심원이 혈압강하에는 뚜렷한 효과가 없었지만 중풍 뇌일혈등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에 효과가 컸다』고 했다.

현재 이같은 팽팽한 논쟁으로는 우황청심환의 고혈압에의 효과여부를 단안내리기가 매우 어렵지만 보사부의 재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보인다.먼저 오랜기간에 걸쳐 시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보인다는 점이다.그나마 과학적 객관성을 담보했던 임상시험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참조자료로만 이용됐을뿐 대부분 회의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의서를 검토해서 약효여부가 결정된 것이다.따라서 한의서에 기재된 약효의 대부분이 인정될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 「재평가」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야 말았다.

또한 우황청심원의 표시사항에 『안면마비,정신불안,수족마비,언어장애의 경우 유효율이 66.7%이상 나타났다는 임상보고가 있다』는 유효율을 추가시킨 것은 명백히 제약업계에 유리한 것으로 재평가의 공정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이밖에 제약회관에서 임상시험후 8개월간에 걸쳐 제약업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의사등과 검토과정을 가진것도 재평가과정의 흠결을 더하고 있다.일부에서는 보사부가 우황청심원의 성분중 서각 주사 석웅환등 3개 성분을 동물보호와 안전등을 이유로 제조업체에 쓰지 못하도록 함에따라 한의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약효의문설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에 집착해 이같은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다.

이에앞서 국민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중금속기준을 먼저 정했어야 했다는게 소비자단체들의 지적이다.지난 봄 시민의 모임이 국내시판 우황청심원의 중금속잔류량을 검사해 발표하며 적절한 조처를 요구했으나 보사부에서는 납 수은등 인체에 축적되면 치명적인 중금속의 개별적 기준과 규제없이 중금속 허용 기준을 1백ppm이하로만 정한 현행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인다.<백종국기자>
1993-1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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