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권은 현행 2만원서 10만원까지/헬스클럽이용권은 30만원으로/유효기간 넘겨도 5년까지 유효
내년 1월에 장당 액면금액이 최고 10만·30만·50만원인 상품권이 공식적으로 나온다.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법상 5년이 되지않은 상품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70% 이상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상환받을 수 있으며,상품권 금액의 80% 이상을 쓰고 남은금액은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재무부는 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액상품권의 최고 한도 금액이 현행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용역상품권(렌터카·헬스클럽 이용권)은 30만원으로 ▲물품상품권(양복·의류·구두)은 50만원으로 각각 최고한도가 높아진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상 5년까지며 농·수·축산물과 같이 오랜기간 품질유지가 곤란한 물품은 3개월이상 1년미만으로 한다.
상품권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도 명확히 규정,전화카드·고속도로 통행권·홍삼상품권·승차권·승선권·항공권 등과 같이 정부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해당 기관이 스스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자체 발행이 가능한 상품권은 ▲영화관·운동경기장·유원지·경마장·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의 입장권 및 이용권 ▲사은품·회원권·구내매점 이용권·식권·대중탕 입장권 등 발행자가 무상으로 발행한 상품권 ▲1회당 사용금액이 5천∼1만원이하로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씌어지는 것 등이다.
내년 1월에 장당 액면금액이 최고 10만·30만·50만원인 상품권이 공식적으로 나온다.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법상 5년이 되지않은 상품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70% 이상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상환받을 수 있으며,상품권 금액의 80% 이상을 쓰고 남은금액은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재무부는 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액상품권의 최고 한도 금액이 현행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용역상품권(렌터카·헬스클럽 이용권)은 30만원으로 ▲물품상품권(양복·의류·구두)은 50만원으로 각각 최고한도가 높아진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상 5년까지며 농·수·축산물과 같이 오랜기간 품질유지가 곤란한 물품은 3개월이상 1년미만으로 한다.
상품권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도 명확히 규정,전화카드·고속도로 통행권·홍삼상품권·승차권·승선권·항공권 등과 같이 정부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해당 기관이 스스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자체 발행이 가능한 상품권은 ▲영화관·운동경기장·유원지·경마장·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의 입장권 및 이용권 ▲사은품·회원권·구내매점 이용권·식권·대중탕 입장권 등 발행자가 무상으로 발행한 상품권 ▲1회당 사용금액이 5천∼1만원이하로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씌어지는 것 등이다.
1993-1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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