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인하… 최고 45%로/재무부/15%P 낮추기로

상속세율 인하… 최고 45%로/재무부/15%P 낮추기로

입력 1993-12-21 00:00
수정 199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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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시세차익 32% 과세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0일 『내년에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촌부흥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홍장관은 이날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내년도 세제운용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한 관계자는 농촌부흥세는 농업구조조정에 필요한 6조원의 추가재원조달을 위해 농산물수입으로 직·간접적인 이득을 보는 계층에 물리며 농어민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현행 상속세제를 개선,배우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최고 60%인 상속세율을 소득세 최고율인 45% 정도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첨단설비의 경우 현행 3∼8년보다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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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주가 기업을 공개할 경우 세금없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세차익에 대해 법인세(32%)만큼의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박선화기자>
1993-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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