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명예환경감시원등 각종 증명소지자의 국립공원 무료입장제도가 폐지된다.이와 관련한 각종 증명서발급도 일체 중지된다.
내무부는 17일 각종 증명서소지자들이 국립공원 관리와 관련한 봉사활동을 하기보다는 특권의식을 과시함으로써 이용자들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자연공원법시행규칙을 고쳐 증명서소지자의 무료입장제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6세이하 어린이및 65세이상 노인·외교사절·국립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승려등은 지금처럼 무료입장이 허용된다.
내무부는 17일 각종 증명서소지자들이 국립공원 관리와 관련한 봉사활동을 하기보다는 특권의식을 과시함으로써 이용자들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자연공원법시행규칙을 고쳐 증명서소지자의 무료입장제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6세이하 어린이및 65세이상 노인·외교사절·국립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승려등은 지금처럼 무료입장이 허용된다.
1993-1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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