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직속 「개인정보 보호심의위」설치 운영/보도 전문 CATV지분 30%이상 소유 금지/직장의보 보험요율 보수의 2∼8%로 인하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6개 법안요지는 다음과 같다.
▲군형법개정안=군무이탈죄 법정형을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서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으로 하향조정.
▲군사법원법개정안=국방부및 각군 본부에 두던 고등군사법원을 통합하여 국방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을 관할관으로 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국무총리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안=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때에는 소관 부처의 자체사전심사를 의무화함.
▲예산회계법개정안=재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부담금을 재원으로하는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조달기금법개정안=특별시·직할시에 포함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계약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안=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원활한 구매·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대덕연구단지관리법안=과학기술처장관은 대덕연구단지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건설부장관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음.
▲협동연구개발촉진법안=대학,연구소및 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요원의 상호파견및 겸직을 허용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함으로써 상시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함.
▲기술개발촉진법개정안=제조업·건설업·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그 법인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인정함.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처장관은 주민,관계전문가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를 지정·고시함.
▲저작권법개정안=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저작물에 게재할 경우에도 보상을 하도록 하되 경과조치로5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지방문화원진흥법안=지방문화원을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있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체육시설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게 함.
▲의료보험법개정안=직장의료보험 보험요율의 범위를 보수의 3∼8%에서 2∼8%로 인하 조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개정안=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거부및 기피를 금지.종합병원의 응급의료시설 설치를 의무화.보사부에 응급의료기금을설치.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개정안=장기하사이상 현역군인에 대해서도 의료보험급여를 실시.
▲대한적십자사조직법개정안=적십자사의 매회계연도 사업계획및 예산안을 적십자사중앙위 의결을 거쳐 보사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
▲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보도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30%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유선방송관리법개정안=법적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자가유선방송의 허가제를 폐지.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개정안=외국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을 외국간행물에 포함.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개정안=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6개 법안요지는 다음과 같다.
▲군형법개정안=군무이탈죄 법정형을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서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으로 하향조정.
▲군사법원법개정안=국방부및 각군 본부에 두던 고등군사법원을 통합하여 국방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을 관할관으로 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국무총리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안=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때에는 소관 부처의 자체사전심사를 의무화함.
▲예산회계법개정안=재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부담금을 재원으로하는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조달기금법개정안=특별시·직할시에 포함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계약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안=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원활한 구매·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대덕연구단지관리법안=과학기술처장관은 대덕연구단지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건설부장관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음.
▲협동연구개발촉진법안=대학,연구소및 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요원의 상호파견및 겸직을 허용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함으로써 상시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함.
▲기술개발촉진법개정안=제조업·건설업·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그 법인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인정함.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처장관은 주민,관계전문가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를 지정·고시함.
▲저작권법개정안=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저작물에 게재할 경우에도 보상을 하도록 하되 경과조치로5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지방문화원진흥법안=지방문화원을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있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체육시설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게 함.
▲의료보험법개정안=직장의료보험 보험요율의 범위를 보수의 3∼8%에서 2∼8%로 인하 조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개정안=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거부및 기피를 금지.종합병원의 응급의료시설 설치를 의무화.보사부에 응급의료기금을설치.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개정안=장기하사이상 현역군인에 대해서도 의료보험급여를 실시.
▲대한적십자사조직법개정안=적십자사의 매회계연도 사업계획및 예산안을 적십자사중앙위 의결을 거쳐 보사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
▲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보도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30%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유선방송관리법개정안=법적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자가유선방송의 허가제를 폐지.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개정안=외국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을 외국간행물에 포함.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개정안=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1993-1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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