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주는 조건으로 복덕방에 광고비 줬는데(소비자상담실)

집 팔아주는 조건으로 복덕방에 광고비 줬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12-16 00:00
수정 199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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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성립 안됐으면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

◇9월 집근처 복덕방에 주택매매를 의뢰했습니다.주택이 팔리지 않던중 복덕방 주인이 30만원을 내면 신문광고를 통해 집을 꼭 팔게 해주겠다고 하여 30만원을 냈습니다.

신문에 광고가 2번 나간 것은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집은 전혀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당초 약속과 다르므로 돈을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황부윤·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복덕방측에서 요구한 30만원은 주택매매를 성사시킨다는 조건하에서 신문 광고비 및 복덕방 수수료에 해당해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이경우 신문광고는 나갔으나 주택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당초 복덕방 주인이 책임지고 주택을 매매해줄 것을 약속했으므로 계약 불이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30만원을 돌려줘야 할 것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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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와 복덕방주인간의 상기계약에 관한 내용이 문서화돼있거나 복덕방 주인이 위 사안을 인정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부인할 경우에는 입증이 곤란하다.<한국 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과>

1993-12-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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