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주는 조건으로 복덕방에 광고비 줬는데(소비자상담실)

집 팔아주는 조건으로 복덕방에 광고비 줬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12-16 00:00
수정 199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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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성립 안됐으면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

◇9월 집근처 복덕방에 주택매매를 의뢰했습니다.주택이 팔리지 않던중 복덕방 주인이 30만원을 내면 신문광고를 통해 집을 꼭 팔게 해주겠다고 하여 30만원을 냈습니다.

신문에 광고가 2번 나간 것은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집은 전혀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당초 약속과 다르므로 돈을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황부윤·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복덕방측에서 요구한 30만원은 주택매매를 성사시킨다는 조건하에서 신문 광고비 및 복덕방 수수료에 해당해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이경우 신문광고는 나갔으나 주택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당초 복덕방 주인이 책임지고 주택을 매매해줄 것을 약속했으므로 계약 불이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30만원을 돌려줘야 할 것이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모범학생·학부모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중랑구 모범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온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중랑구 관내 학교의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 및 학부모 등 총 42명의 표창 대상자와 축하객들이 참석했으며, 이 의원의 축하 인사에 이어 의장표창 수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표창은 학교생활에서 성실함과 창의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과, 투철한 봉사정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학부모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 본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성장을 이끌어 준 학부모들의 노고를 함께 조명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의원은 “오늘 표창은 단순히 한 장의 상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서울시의회가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며 “학생 여러분이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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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와 복덕방주인간의 상기계약에 관한 내용이 문서화돼있거나 복덕방 주인이 위 사안을 인정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부인할 경우에는 입증이 곤란하다.<한국 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과>

1993-12-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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