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성립 안됐으면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
◇9월 집근처 복덕방에 주택매매를 의뢰했습니다.주택이 팔리지 않던중 복덕방 주인이 30만원을 내면 신문광고를 통해 집을 꼭 팔게 해주겠다고 하여 30만원을 냈습니다.
신문에 광고가 2번 나간 것은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집은 전혀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당초 약속과 다르므로 돈을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황부윤·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복덕방측에서 요구한 30만원은 주택매매를 성사시킨다는 조건하에서 신문 광고비 및 복덕방 수수료에 해당해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이경우 신문광고는 나갔으나 주택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당초 복덕방 주인이 책임지고 주택을 매매해줄 것을 약속했으므로 계약 불이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30만원을 돌려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와 복덕방주인간의 상기계약에 관한 내용이 문서화돼있거나 복덕방 주인이 위 사안을 인정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부인할 경우에는 입증이 곤란하다.<한국 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과>
◇9월 집근처 복덕방에 주택매매를 의뢰했습니다.주택이 팔리지 않던중 복덕방 주인이 30만원을 내면 신문광고를 통해 집을 꼭 팔게 해주겠다고 하여 30만원을 냈습니다.
신문에 광고가 2번 나간 것은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집은 전혀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당초 약속과 다르므로 돈을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황부윤·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복덕방측에서 요구한 30만원은 주택매매를 성사시킨다는 조건하에서 신문 광고비 및 복덕방 수수료에 해당해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이경우 신문광고는 나갔으나 주택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당초 복덕방 주인이 책임지고 주택을 매매해줄 것을 약속했으므로 계약 불이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30만원을 돌려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와 복덕방주인간의 상기계약에 관한 내용이 문서화돼있거나 복덕방 주인이 위 사안을 인정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부인할 경우에는 입증이 곤란하다.<한국 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과>
1993-12-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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