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주는 조건으로 복덕방에 광고비 줬는데(소비자상담실)

집 팔아주는 조건으로 복덕방에 광고비 줬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12-16 00:00
수정 199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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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성립 안됐으면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

◇9월 집근처 복덕방에 주택매매를 의뢰했습니다.주택이 팔리지 않던중 복덕방 주인이 30만원을 내면 신문광고를 통해 집을 꼭 팔게 해주겠다고 하여 30만원을 냈습니다.

신문에 광고가 2번 나간 것은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집은 전혀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당초 약속과 다르므로 돈을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황부윤·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복덕방측에서 요구한 30만원은 주택매매를 성사시킨다는 조건하에서 신문 광고비 및 복덕방 수수료에 해당해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이경우 신문광고는 나갔으나 주택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당초 복덕방 주인이 책임지고 주택을 매매해줄 것을 약속했으므로 계약 불이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30만원을 돌려줘야 할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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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와 복덕방주인간의 상기계약에 관한 내용이 문서화돼있거나 복덕방 주인이 위 사안을 인정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부인할 경우에는 입증이 곤란하다.<한국 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과>

1993-12-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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