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연금/내년 하반기 시행/개방따른 소득감소 보상하게

농어민 연금/내년 하반기 시행/개방따른 소득감소 보상하게

입력 1993-12-15 00:00
수정 199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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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5년에 실시될 예정인 농어민연금제도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과 관련,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해짐에 따라 빠르면 내년 하반기로 실시시기가 앞당겨 질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쌀·쇠고기등 농축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농어민의 소득감소를 보상하고 농어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보장효과가 확실한 농어민연금제도를 조기에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등 관계부처는 김영삼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밝힌 농어민연금 95년 실시방침을 내년 하반기에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사부는 이날 농어민연금 도입준비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농어민연금 갹출및 연금모형·국고지원 수준및 대상·소요재원 마련방안·관리운용체계등을 논의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농어민연금제도는 현재의 자영업자가 아닌 도시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를 농어민에게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국고지원 방안으로는 ▲농어민 전체에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일정소득 이하의 농어민에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농어민지역 주민전체에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농어민 전체에게 갹출료의 50% 일괄지원등 4가지가 거론되고 있으나 갹출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대상자 1백65만8천여명(만18∼60세)의 1인당 평균 갹출료는 월 2만9천5백여원선으로 산정돼 연간 1천9백억원의 정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3-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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