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살인누명사건을 전면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강력부(유창종부장검사)는 13일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신림6동 C여관에서 발생한 이모양(당시18세) 피살사건의 범행을 자백한 서모군(19)을 14일 상오 이 여관으로 데리고 가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지검은 현장검증을 마치고 서군이 범행당시 훔친 수표에 이서한 필적의 감정결과를 통보받아 서군이 진범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대검에 보내 15일 김순경에 대한 구속취소신청서를 대법원에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순경은 대법원이 기록검토를 끝마치는대로 15∼16일중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은 현장검증을 마치고 서군이 범행당시 훔친 수표에 이서한 필적의 감정결과를 통보받아 서군이 진범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대검에 보내 15일 김순경에 대한 구속취소신청서를 대법원에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순경은 대법원이 기록검토를 끝마치는대로 15∼16일중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1993-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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