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조금 수혜기준 새로 마련/UR대비/환경보호·구조조정명목 대체

산업보조금 수혜기준 새로 마련/UR대비/환경보호·구조조정명목 대체

입력 1993-12-14 00:00
수정 199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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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 기금들의 금융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기금지원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기금의 수혜기준 및 금액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농산물 보조금과 무역금융 등 각종 형태의 산업보조금도 보조금 허용 경과기간을 최대한 살려 운용하며 구조조정이나 환경보호,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허용보조금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3일 「분야별 UR협상과 대응과제」라는 자료에서 『각종 기금조성을 통한 금융지원이 금지보조금의 판별기준이 되는 「특정성」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객관적 기준을 설정,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국내 기업들이 상계관세 제도 등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법률적 자문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부서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급증때 발동할수 있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긴급수입 제한조치의 관련규정에 맞게 대외무역법을 고치는 한편GATT에서 금지하는 회색조치로 분류될 수 있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시장질서 유지협정 등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자간 섬유협정이 단계적으로 없어짐에 따라 섬유산업이 과거 쿼터규제라는 온실에서 안주해온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권혁찬기자>

1993-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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