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특위 제1심의반은 10일 회의를 갖고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현행 지구당위원장 후원회 모금회수를 집회및 광고모금 각각 연 2회로 1회씩 늘리고 선거 때에는 1차례씩 더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종 선거의 입후보자는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모두 6차례 걸쳐 후원회 모금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또 정치인 후원금모금의 연간 상한액수를 현행 1억5천만원으로 유지하되 이가운데 5천만원을 후원회 활동비로 제한해 온 규정을 삭제,사실상 정치인 개인에 대한 모금상한액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선거의 입후보자는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모두 6차례 걸쳐 후원회 모금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또 정치인 후원금모금의 연간 상한액수를 현행 1억5천만원으로 유지하되 이가운데 5천만원을 후원회 활동비로 제한해 온 규정을 삭제,사실상 정치인 개인에 대한 모금상한액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토록 했다.
1993-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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