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급 공직자 94명 사퇴권고/재산실사 매듭

2∼4급 공직자 94명 사퇴권고/재산실사 매듭

입력 1993-12-11 00:00
수정 199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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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탈세등 심사기준 적용/140명 경고… 인사에 반영키로/5급이하 사정작업 착수

정부는 10일 중앙부처및 산하기관의 2∼4급 공직자 1만5천32명을 대상으로 삼은 재산실사결과 2백34명이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94명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1백40명에게는 경고를 하기로 했다.

표세진총리실제4행정조정관은 이날 『총리실주관으로 각부처 감사관실을 통해 비공개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실사한 결과 모두 2백34명이 문제공직자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그가운데 정도가 심한 94명은 사퇴권고하고 나머지 1백40명은 경고와 함께 앞으로 인사관리에 반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표조정관은 이번 실사의 심사기준이 ▲고의적인 재산은폐및 축소 ▲위장전입등 부정한 방법의 부동산투기 ▲투기성 단기매매·가등기매매등 편법을 통한 부동산거래 ▲투기성 부동산의 과다보유 ▲명백한 탈세등이었다고 밝히고 『이같은 기준중 한가지라도 그 정도가 심하거나 2가지이상 기준에 중첩되면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산실사대상에서 제외된 감사원·안기부·국방부·검찰의 2∼4급 공직자에 대한 사정결과는 각 기관별로 곧 발표되거나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재산을 등록한 4급이상 공직자에 대한 사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5급이하 공무원 87만명에 대한 사정작업을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 가운데서도 특히 이권·민원부서 근무자들의 재산상태를 집중 실사하기로 했다.<이목희기자>
1993-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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