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 제2심의반은 9일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개정문제를 논의,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무장관의 이행명령제도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중대한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제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중대한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제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3-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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