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문서 유출경위 언급 피해
7일 이동복전안기부장특보의 소환조사로 대통령훈령조작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감사원은 그동안 안기부·통일원에 대한 실지감사에 이어 지난 2일부터 엄삼탁전안기부기조실장·정원식전국무총리·최영철전통일원장관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했었다.5일부터는 이상연전안기부장·임동원전통일원차관·이동복전특보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졌다.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계속했다.또 그러한 진술이 나름대로는 설득력을 갖고 있어 감사원은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는데 애를 먹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감사의 결론을 도출하면서 가급적 문제를 단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이전특보가 서울로부터 받은 「기존의 3가지 조건을 고수하라」는 훈령을 누가 보냈는가 하는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전특보의 지휘계통에 있던 엄삼탁전안기부기조실장과 이상연전안기부장은 이를 보내라고 지시한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그렇다면 결국 이특보가 받은 훈령은 본인이 만든 것이거나 서울의 상황실 근무자가 임의로 작성해 보냈다는 결론이 된다.
감사반장인 이명해심의관은 『이특보와 임전차관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는 당시 상황실에 근무하던 실무자들이 이특보의 청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나 또는 다른 이유에서 임의로 문제의 전문을 보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전특보가 훈령을 조작했다 또는 조작하지 않았다는식의 두부모 자르는듯한 감사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이특보는 임전차관이 보낸 청훈에 대한 훈령을 받고도 보고를 미룬 사실등에 대해 설득력있는 해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훈령조작의혹에 대한 감사와 함께 기밀문서 유출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민주당의 이부영의원이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끝난 뒤 최영철전통일원장관·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임동원전통일원차관이 작성,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고스란히 손에 넣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세가지 문서를 한꺼번에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은 청와대뿐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전직 혹은 현직 청와대관계자가 문서를 유출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민감한 상황 때문에 감사원은 문서의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감사원은 비공개를 전제로 이부영의원에게 직접 입수경위를 밝히도록 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정치인을 조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파문을 걱정하고 있다.<이도운기자>
7일 이동복전안기부장특보의 소환조사로 대통령훈령조작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감사원은 그동안 안기부·통일원에 대한 실지감사에 이어 지난 2일부터 엄삼탁전안기부기조실장·정원식전국무총리·최영철전통일원장관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했었다.5일부터는 이상연전안기부장·임동원전통일원차관·이동복전특보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졌다.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계속했다.또 그러한 진술이 나름대로는 설득력을 갖고 있어 감사원은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는데 애를 먹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감사의 결론을 도출하면서 가급적 문제를 단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이전특보가 서울로부터 받은 「기존의 3가지 조건을 고수하라」는 훈령을 누가 보냈는가 하는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전특보의 지휘계통에 있던 엄삼탁전안기부기조실장과 이상연전안기부장은 이를 보내라고 지시한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그렇다면 결국 이특보가 받은 훈령은 본인이 만든 것이거나 서울의 상황실 근무자가 임의로 작성해 보냈다는 결론이 된다.
감사반장인 이명해심의관은 『이특보와 임전차관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는 당시 상황실에 근무하던 실무자들이 이특보의 청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나 또는 다른 이유에서 임의로 문제의 전문을 보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전특보가 훈령을 조작했다 또는 조작하지 않았다는식의 두부모 자르는듯한 감사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이특보는 임전차관이 보낸 청훈에 대한 훈령을 받고도 보고를 미룬 사실등에 대해 설득력있는 해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훈령조작의혹에 대한 감사와 함께 기밀문서 유출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민주당의 이부영의원이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끝난 뒤 최영철전통일원장관·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임동원전통일원차관이 작성,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고스란히 손에 넣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세가지 문서를 한꺼번에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은 청와대뿐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전직 혹은 현직 청와대관계자가 문서를 유출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민감한 상황 때문에 감사원은 문서의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감사원은 비공개를 전제로 이부영의원에게 직접 입수경위를 밝히도록 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정치인을 조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파문을 걱정하고 있다.<이도운기자>
1993-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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