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6∼7명 경고/정부윤리위 오늘발표/재산 고의누락 드러나

고위공직자 6∼7명 경고/정부윤리위 오늘발표/재산 고의누락 드러나

입력 1993-12-07 00:00
수정 1993-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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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의원 3명/국회윤리위

정부의 공직자윤리위는 7일 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결과를 확정,발표한다.

장·차관을 비롯한 1급이상 공직자와 정부유관단체 임원등 7백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심사에서 재산을 허위등록해 6∼7명이 경고조치를,10여명이 보완명령을 받는등 20여명이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심사결과 고의로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누락한 공직자는 각각 3∼4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일부 누락정도가 심한 인사에 대해 한때 중징계조치를 검토했으나 경고로도 징계효과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대상자 전원에 대해 경고조치하기로 했다』면서 『징계대상자의 명단도 당사자의 명예를 고려,발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축소징계 비난일듯

국회공직자윤리위는 6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및 금융자산 고의누락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10여명 가운데 징계대상자를 3명으로 확정했다.



윤리위는 7일 하오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이들 의원중 희망자에 한해 소명토록 한 뒤 징계종류를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3-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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