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한뒤 뇌출혈을 일으켰더라도 퇴사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4일 이범재씨(경기도 용인군 이동면)가 수원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씨의 요양을 승인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두통·구토 등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자진 사직한뒤 집에서 치료하다 뇌출혈을 일으켰더라도 퇴사전 하루 16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뇌출혈 발병의 원인이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89년 7월부터 화공약품 제조회사인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해인기업에서 일하다 두통과 현기증 증세가 심해 회사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90년 11월 치료를 위해 자진퇴사했었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4일 이범재씨(경기도 용인군 이동면)가 수원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씨의 요양을 승인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두통·구토 등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자진 사직한뒤 집에서 치료하다 뇌출혈을 일으켰더라도 퇴사전 하루 16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뇌출혈 발병의 원인이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89년 7월부터 화공약품 제조회사인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해인기업에서 일하다 두통과 현기증 증세가 심해 회사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90년 11월 치료를 위해 자진퇴사했었다.
1993-1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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