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제 신설 등 지자법 개정안 전달/시도의회대표,국회에

유급보좌관제 신설 등 지자법 개정안 전달/시도의회대표,국회에

입력 1993-12-03 00:00
수정 199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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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의장 백창현서울시의회의장)는 2일 서울시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유급보좌관제 신설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을 확정,이날 하오 국회를 방문해 여야대표와 국회 정치특위등에 전달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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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협의회가 이날 확정한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사무감사권을 지방의회로 위임하는것을 비롯,▲증언·감정등에 대한 조례제정 허용 ▲유급보좌관 신설 ▲일비와 여비이외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경비지급등 모두 20개 항목이다.

1993-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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