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의장 백창현서울시의회의장)는 2일 서울시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유급보좌관제 신설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을 확정,이날 하오 국회를 방문해 여야대표와 국회 정치특위등에 전달했다.
의장단협의회가 이날 확정한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사무감사권을 지방의회로 위임하는것을 비롯,▲증언·감정등에 대한 조례제정 허용 ▲유급보좌관 신설 ▲일비와 여비이외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경비지급등 모두 20개 항목이다.
의장단협의회가 이날 확정한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사무감사권을 지방의회로 위임하는것을 비롯,▲증언·감정등에 대한 조례제정 허용 ▲유급보좌관 신설 ▲일비와 여비이외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경비지급등 모두 20개 항목이다.
1993-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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