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회장의 외국환관리법위반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태정검사장)는 1일 한화그룹의 비자금조성 및 변칙 실명전환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변칙 실명전환등에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경영기획실 재무팀 최상순전무(47),이상희부장(43)과 비서실 김재훈부장(42)등 회사 고위관계자 5∼6명도 사법처리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회사공금을 빼돌려 8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뒤 가명계좌에 관리해오다 실명제 실시이후 사채업자의 명의를 빌려 실명으로 전환한 과정등은 거의 밝혀냈으나 업무방해 및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한화측이 명의를 빌린 사채업자는 실존인물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한화측이 가명계좌에 예치된 돈의 출처를 숨기려는 의도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렸으므로 실명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어 법률검토작업을 계속중』이라고말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비자금중 지출된 9억여원의 돈은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성금,장학재단및 교회성금,변호사비용등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횡령죄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함께 변칙 실명전환등에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경영기획실 재무팀 최상순전무(47),이상희부장(43)과 비서실 김재훈부장(42)등 회사 고위관계자 5∼6명도 사법처리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회사공금을 빼돌려 8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뒤 가명계좌에 관리해오다 실명제 실시이후 사채업자의 명의를 빌려 실명으로 전환한 과정등은 거의 밝혀냈으나 업무방해 및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한화측이 명의를 빌린 사채업자는 실존인물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한화측이 가명계좌에 예치된 돈의 출처를 숨기려는 의도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렸으므로 실명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어 법률검토작업을 계속중』이라고말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비자금중 지출된 9억여원의 돈은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성금,장학재단및 교회성금,변호사비용등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횡령죄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3-12-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